外 (밖 외)
二律背反 이율배반
꼭 같은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다고 주장되는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 또는 그 관계.
일정시작 : 2021-07-12 (월)
일정종료 : 2021-07-25 (일)

코로나19: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4단계… 달라지는 것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장 엄격한 거리두기 수준인 4단계가 적용된다.

 

김부겸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4단계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며 "지난 3차례의 위기를 극복했던 힘은 위대한 우리 국민의 참여와 협조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금요일부터 스스로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주말임에도 선별검사소를 찾아 주시는 등 이미 국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결의를 보여주셨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 25%에 달했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4단계 방역 수칙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인 시위 이외의 모든 집회와 행사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또 학원, 독서실, 헬스장, 영화관, PC방,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된다.

 

학교도 오는 14일부터 2주간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학교의 경우 이틀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

2~3단계에서 밀집도 예외 대상이었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백신 접종자 인텐시브도 유예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방역 완화 인센티브도 유보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 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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