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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법 헌) · 獻 (바칠 헌) · 軒 (추녀 헌)
朝令暮改 조령모개
아침에 법령을 만들고 저녁에 그것을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이리저리 고쳐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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